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가평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폐쇄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월 24일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로 시설에 무단 출입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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