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이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체포된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사 11명 규모로 수사팀을 보강한 검찰은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된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