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신천지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도 밝혔는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측 내부 문건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각 지파장에게 전달한 지시사항이 담겼는데 '온 세상의 마귀가 한반도에 모여왔다'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마귀'와 연결 짓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신천지 내 계획적으로 전도 활동을 해 온 이들로 추정되는 '특전대'란 문구도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건 등을 토대로 "신천지교가 방역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고 반사회적 활동을 했다"며 관련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란 이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랍니다)"
26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9,240여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전체의 55%에 달합니다.
특히, 신천지 지도부가 집단감염 사태 초기 방역 활동에 혼선을 불러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방역비를 포함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취소 수순을 위한 법적 절차에도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