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제수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논란에 휘말린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둘러싸고 횡령 등 비리 고소고발까지 이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 "누구의 잘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반려한 검찰은 명단 누락 고의성이 없다며 오히려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대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만 나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료확보를 위한 행정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현장음>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률 제79조 2호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가능한 수사는 이만희 총회장 개인에 대한 의혹 건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횡령 혐의 등 이 총회장 관련 수사 사건은 알려진 것만 3건.
경찰은 "고소·고발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검토 후 필요하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도 최근 이 총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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