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한도 더 축소

경제

연합뉴스TV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한도 더 축소
  • 송고시간 2020-02-20 20:35:28
수·용·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한도 더 축소

[앵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영통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고 전체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는 더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영통, 권선구 집값은 7% 이상 뛰었습니다.

장안구도 3% 이상 치솟았습니다.

안양 만안구와 의왕도 각각 2.4%, 1.9%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값 이상 과열을 보인 이들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불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39곳인데 이들 지역 지정으로 모두 44곳이 됐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도 지금보다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시가 9억원 넘는 아파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종전 60%에서 절반인 30%로 줄어듭니다.

다만, 서민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는 70%까지인 현행 비율이 유지됩니다.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수용성 지역 집값 과열이 식지 않으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