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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함께 식사"…15번→20번 전파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중 함께 식사"…15번→20번 전파
  • 송고시간 2020-02-15 09:31:03
"자가격리 중 함께 식사"…15번→20번 전파

[앵커]

국내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15번째 환자인 43살 남성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데다, 4번째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문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A씨의 처제인 41살 여성 B씨가 감염돼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20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접촉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행법상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을 삼가고, 동거인과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지내며, 식사도 따로 하는 등의 생활 수칙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300만원의 벌금형.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는 전담공무원이 하루 두 번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처벌 규정이 약하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 (처벌) 부분에 대한 상향 조치들이 관련법 개정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535명.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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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