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 등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