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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의원 13명

정치

연합뉴스TV 형사판결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의원 13명
  • 송고시간 2020-01-18 10:54:51
형사판결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의원 13명

[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의 형사 판결 선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형사판결로 직을 잃은 의원은 지금까지 13명으로, 19대 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넉 달여 앞둔 현재 형사재판으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정당별로는 옛 새누리당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9명, 옛 국민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입니다.

가장 먼저 직을 잃은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당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이 있습니다.

총선 전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등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의원직 상실 의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총 2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 중 6명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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