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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통과…검·경 이제부터 진짜 전쟁

사회

연합뉴스TV 수사권조정안 통과…검·경 이제부터 진짜 전쟁
  • 송고시간 2020-01-18 09:24:14
수사권조정안 통과…검·경 이제부터 진짜 전쟁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조정 법안의 구체적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검·경 사이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조정안 시행까지는 여전히 큰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안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수사권조정법안에 명시된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들을 놓고 검·경의 본격 충돌이 예상됩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등 요구를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검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 경찰은 영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데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면서 이같은 논의·정리가 필요한 실무 쟁점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자체 개혁에 나서면서 시행중인 변호인 조력권이나 사건 무작위 배당·진술 녹음제 등을 양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할 지 여부도 논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검찰과의 쟁점 논의를 맡을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 상황.

하지만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경의 중재자로 결국 정부가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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