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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 귀환 후 억울한 옥살이 어부들 재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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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납북됐다 귀환 후 억울한 옥살이 어부들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송고시간 2020-01-14 22:22:55
납북됐다 귀환 후 억울한 옥살이 어부들 재심 항소심도 무죄

1960년대에 납북됐다가 귀환해서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어부들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0)씨 등 6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말 귀환하고서도 월선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이듬해인 196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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