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뇌물수수'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수수'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 송고시간 2020-01-14 20:20:41
'뇌물수수'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앵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돈을 받고 지역 사업가의 대출을 도와준 원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사업가의 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움을 주고 3천만원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받아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출한 것처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억대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유죄라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