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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경제

연합뉴스TV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 송고시간 2019-12-16 16:48:00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분양가 상한제 확대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먼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꿨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오는 23일부터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당장 내일(17일)부터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정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0.8%포인트 인상하고, 서울 등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상한액을 전년의 200%에서 300%로 확대합니다.

현재 70% 미만인 공시가격도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최고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80%를 유지하되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집을 팔도록 유도해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넓어집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 8개 구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구 모든 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 동,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주택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 요건 가운데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 청약에 한번 당첨이 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돼 적발된 경우 10년간 청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주택 공급 등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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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