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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경제

연합뉴스TV 비급여진료비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 송고시간 2019-12-13 09:41:10
비급여진료비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비 항목 공개대상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초음파, MRI, 예방 접종료 등의 비용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자율신경계검사 등의 비용도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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