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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헌재 공개변론

사회

연합뉴스TV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헌재 공개변론
  • 송고시간 2019-12-13 08:10:32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기간 제한'…헌재 공개변론

[앵커]

이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병역의무자는 18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국적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을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국적법 제 12조 2항은 날 때부터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일 경우 18살에 국적을 택하지 않으면, 38살이 돼 병역 의무를 벗어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와 우리나라 국적자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이같은 국적법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대리인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복수국적자가 공무수행 관련 직업을 가지려는 경우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대리인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간접적·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 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 11월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 복수 국적자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의견을 모은 뒤 국적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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