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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

사회

연합뉴스TV [이슈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
  • 송고시간 2019-12-06 14:14:31
[이슈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

지난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만 남은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중국 공안경찰 같은 조직 탄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며 수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된 이후,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역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구절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65년간 단 한 차례의 수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검찰', '무소불위 검찰', '검찰 공화국' 이라는 말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을 지켜봐 왔기 때문인지 여론조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국민의 지지와 시대의 변화를 기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기고 있지만, 경찰 역시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최근의 검경 갈등.

과연, 검찰과 경찰이 이 해묵은 갈등과 견제를 넘어 진정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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