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5일) 취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총 9,000만원을 받고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신입 채용조건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1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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