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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경제

연합뉴스TV "내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 송고시간 2019-11-08 22:24:47
"내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신규보증과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제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부부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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