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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사회

연합뉴스TV '성추행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 송고시간 2019-11-08 20:08:40
'성추행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앵커]



고은 시인이 미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요.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은 시인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저명한 문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2심도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영미 / 시인>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합니다.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제보 내용을 허위로 판단, 박 시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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