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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반 신설…"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맡겨요"

사회

연합뉴스TV 연장보육반 신설…"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맡겨요"
  • 송고시간 2019-09-18 21:32:32
연장보육반 신설…"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맡겨요"

[뉴스리뷰]

[앵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들이죠.

저녁 늦게 데리러 가면 퇴근이 늦어진 보육교사나 오래 기다린 자녀들 보고 마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시간에 보육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강선미 씨.

일 특성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늦다 보니 딸에게도, 퇴근 못 한 보육교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강선미 / 자영업자> "(늦으면) 한 방에 모여 통합교육을 하거든요. 애들에게 미안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늦게 데리러 가면 죄송하기도 하고…"

현행 보육 프로그램상 강선미 씨 같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종일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주간 근무를 한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의 연장보육으로 나누고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퇴근 늦은 부모들의 불편한 마음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보육교사들도 예전엔 누리지 못했던 휴식과 수업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가은 / 어린이집 주임교사> "연장반 선생님께서 계셔주시니까 담임선생님들의 시간이 확보돼서 수업 준비나 행정 업무에 대해서 크게 차질없게 진행이 돼서…"

연장보육반은 만 3~5살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살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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