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재명 당선무효형 2심 선고 불복…검찰도 상고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당선무효형 2심 선고 불복…검찰도 상고
  • 송고시간 2019-09-11 21:07:55
이재명 당선무효형 2심 선고 불복…검찰도 상고

[뉴스리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맞상고했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각각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선거방송 토론발언을 문제삼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부 무죄가 났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끌어낸 검찰 역시 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7일쯤 대법원에 재판기록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선고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2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