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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보복' 위법성 겨냥…WTO 쟁점·절차는

경제

연합뉴스TV '日 무역보복' 위법성 겨냥…WTO 쟁점·절차는
  • 송고시간 2019-09-11 20:03:58
'日 무역보복' 위법성 겨냥…WTO 쟁점·절차는

[앵커]

결국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위법성 여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판가름나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쟁점과 절차를 김중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밝힌 일본의 WTO 협정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GATT) 1조 1항에는 국가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 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11조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개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량 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지금까지 단 3건의 수출만 허가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조 3항은 각 회원국에 수출 제도를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가 허술해 안보상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재판관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 심의하게 됩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2~3년이 걸리고 상소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이재민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소국인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 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입증하고 유사한 조치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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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