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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김성태 재판 시작…유무죄 가를 쟁점은

사회

연합뉴스TV 손혜원·김성태 재판 시작…유무죄 가를 쟁점은
  • 송고시간 2019-08-25 10:35:41
손혜원·김성태 재판 시작…유무죄 가를 쟁점은

[앵커]

이번 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두 의원은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왔는데요.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26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번째 공판을,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손 의원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차명 부동산을 산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손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전 재산 기부를 내걸었고,



<손혜원/무소속 의원>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지목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부동산을 문제삼은 이유는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손 의원 사건 지휘라인에 대한 좌천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 증인채택은 '당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딸의 채용이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KT 출신인데다 딸의 계약직 원서를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만큼 딸의 채용이 암묵적 대가란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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