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은 법률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들을 전기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법규상 돼지 등을 감전시켜 도축하는 것이 허용돼 같은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이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과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