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PG)[연합뉴스][연합뉴스]


동급생 1명을 수년간에 걸쳐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17) 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범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한 A 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남 청양에 거주하는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 군을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 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 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군은 160여 차례에 걸쳐 B 군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교에 진학한 이들 4명은 학폭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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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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