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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 송고시간 2024-09-27 17:58: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7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받으면서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송 전 위원장은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고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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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 기자(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