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획물 운반선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이 확인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장은 사고 발생 당시 금성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신고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사고 관련 증거 은닉 정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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