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장성군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발각돼 추궁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자전거 낙상으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살인 #위장 #광주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