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6억원 횡령'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 징역15년 선고

지역

연합뉴스TV '46억원 횡령'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 징역15년 선고
  • 송고시간 2024-07-18 20:55:40
'46억원 횡령'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 징역15년 선고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최모 전 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맡고도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46살 최모 씨.

재정관리팀장이란 직책을 악용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빼돌렸습니다.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달아났지만 1년 4개월 만인 올해 1월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파견 경찰 / (지난 1월)>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뵈러 왔는지 아시죠?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된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모 씨 / 횡령 피의자 (지난 1월)>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 중 7억원 정도를 환수했지만 나머지는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최 팀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공단 임직원으로서 업무 자금 46억여 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도주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