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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법적권리 대법서 인정…합법화 논의 관심

사회

연합뉴스TV 동성부부 법적권리 대법서 인정…합법화 논의 관심
  • 송고시간 2024-07-18 20:53:43
동성부부 법적권리 대법서 인정…합법화 논의 관심

[뉴스리뷰]

[앵커]

한 동성 커플이 다른 부부들처럼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부부의 합법화 논의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소성욱 씨는 직장에 다니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동성부부란 사실을 공단 측이 뒤늦게 파악했고 이후 착오였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소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2심은 소 씨 손을 들어주며 엇갈렸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 3개월 심리 끝에,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동성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나마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동성 동반자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 지, 경제적 생활공동체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소성욱 씨는 선고 직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성욱 / 소송 제기 당사자>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할지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동성 배우자 대신,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수경 / 변호사> "가족 구성이라든가 부양 제도들이 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부양자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부분은 좀 더 전향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시의 방향…"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도 나아갈지 치열한 논쟁도 예고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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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