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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계자는 오늘(20일)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 시행일인 2021년 12월 이전 채용된 직원은 취소가 어렵다고 봤지만, 인사처는 부당 채용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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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