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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건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어제(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한지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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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