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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사고현장에 들어가 119로 후송된 사실을 CCTV로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정호진기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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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