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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찍다 동료 추행…20대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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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인생네컷' 찍다 동료 추행…20대 공무원 '파면'
  • 송고시간 2025-02-26 0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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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사진 가운데 하나인 인생네컷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에서 파면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직장동료 30살 여성 B씨와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도중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A씨의 추행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는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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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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