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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에서 직장동료 30살 여성 B씨와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도중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A씨의 추행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는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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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