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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한의사들이 앞으로 엑스레이 장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재판 결과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를 사용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 방출량이 적어 위험성이 낮고 사용하는데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의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한번 한의원에 와서 바로 촬영하고 치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 경제적 그 편의성이 환자들에게 증대가 되고 ..."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 체계를 흔들겠다는 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며 한의학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자체 학문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외에도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호균 의료전문 변호사> "정작 의료법에는 한의사는 어느 정도까지 이 면허가 있고 또 의사는 어디까지 면허이고 서로 또 중첩되는 영역은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여전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없어 이를 설치하는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
결국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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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