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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동문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김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도 선거인단을 새로 추첨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박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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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