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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체포…"기자 아냐"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의 유리창과 문을 부순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2일) 범행 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보안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가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서부지법 #법원_난동 #녹색점퍼남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의 유리창과 문을 부순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2일) 범행 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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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보안장치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가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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