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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의 늦깎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에게 부조리를 행사한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괴산군청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감사 결과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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