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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보고서는 사고 조사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사고 관련국 등에 보내야 하며, 항철위는 이를 사고기 기체 및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남아있지 않으며,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던 01활주로의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1.1NM(해리)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철위 조사 결과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예 기자(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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