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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법 합의…야, 특검법 강행처리 나설 듯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이태원법 합의…야, 특검법 강행처리 나설 듯
  • 송고시간 2024-05-02 06:13:34
여야, 이태원법 합의…야, 특검법 강행처리 나설 듯

[앵커]

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영장청구 의뢰 등 조사 권한 등이 수정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 판단에선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합의처리를 위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가족분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법안도 많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5월 중 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여야 협치의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일(2일)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들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각 쟁점법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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