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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 송고시간 2024-04-18 14:10:06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 심사…윤대통령 장모도 대상

[앵커]

법무부가 다음 주 4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를 엽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면 이번달 말에 출소하게 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고,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는데, 최씨의 경우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 교정기관은 형 집행률을 넘긴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잔고증명서_위조 #윤석열_장모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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