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달 1일 개통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해당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노조에 내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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