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챗봇서비스가 도입되고,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설치합니다.
또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 학교마다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안채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 아이는 청각적으로 예민하니 음악 수업을 자제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이런 민원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민원은 콜센터나 상급 기관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해소되지 않는 민원은 콜센터 1396을 통해 상담원이 1:1 채팅 혹은 전화로 답변하고, 학교 단위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민원은 상급 기관에 지원을…"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설치합니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오는 2026년까지 퇴직 교원 220명을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 관리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법적 분쟁을 겪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교육감이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 요구에 부응하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악성민원 #챗봇 #학교_변호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