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A씨를 상대로 4,370만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법무부 #살인예고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