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해외체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고 병역의무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석현준은 해외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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