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불법 주식거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희진 씨가 피카코인과 관련한 사기에 연루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6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코인발행사 피카코인 대표 20대 송 모 씨 등과 공모해 가상화폐 시사 조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생인 이희문 씨와 함께 범행에 연루돼 있다 보고 동생 이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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