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화백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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