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제주 지역 충전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과징금 25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사는 제주도 LPG 시장을 100% 점유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이 시작되자 LPG 영업 공동 관리 법인을 만든 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판매단가를 5∼12% 인상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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