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관해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오늘(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판정이 협약상 취소 사유 중 '권한 월권'과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각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에게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인 2,80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정 내렸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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