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며 온란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협박·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1살 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4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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