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건'을 원안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과 알 권리, 자기 결정권, 평등권 보장 등 기본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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